5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또 다른 피해 여성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황의조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사실을 뒤늦게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뿐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의조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대 여성과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