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직무정지가 확정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자진사임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대표는 지난달 30일 KB금융 총괄부문장에서 사임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주에서 자본시장과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AM) 등 자본시장부문장과 총괄부문장을 맡았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하자마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진 박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사태와 관련해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사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임기로,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지주에선 통상 12월 중순 쯤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데 그 전까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이 박 대표의 직무를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