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해 해당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증명,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