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밖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