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입력 2023-1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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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관계자가 층간소음을 막을 차음재를 연구 중이다. (사진제공=롯데건설)

정부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기준 강화안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해당 대책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물론, 층간 높이 증가로 최대 층수가 낮아지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곧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 차음재를 더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만큼 건설사의 공사 원가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바닥과 벽 등의 층간소음을 막으려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두껍게 만들면 차단할 수 있다”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마치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모두 제한속도를 낮추고, 자동차 생산 때 군용차량이나 탱크 수준의 철판을 덧대면 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바닥만 두껍게 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닥 하중을 견디기 위해 천장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슬라브 등이 동시에 두꺼워져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층간소음 규제 강화로 층과 층 사이가 두꺼워지면 최고 층수가 낮아져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의견이다. 현행 기준으로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새 기준으로는 19층이나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별로 최소 4가구 이상씩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 기준을 적용해 층수를 더 못 올리면 한 동당 20억 원씩 손해를 본다고 가정하면, 대단지의 경우 20동이 지어지면 단순 계산으로도 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결국 이 부분은 다른 분양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건설업계는 일찌감치 증간소음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슬래브 위에 충격을 흡수할 마감재를 덧대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고성능 완충재와 고밀도 특화 모르타르를 적용한 바닥 구조를 개발했고, 대우건설은 스마트 3중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또 DL이앤씨는 벽이나 바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보내줘 층간 소음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DL이앤씨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중량 충격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이 밖에 주요 건설사들 역시 층간소음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를 즉시 현장에 적용해 시공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가 아닌 라멘식이나 기둥식 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벽식구조는 기둥식 등 기존 구조보다 층수를 더 많이 높일 수 있어서 수익성에 장점이 많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바닥이 두꺼워지면서 원가가 더 들어가고, 수익성이 악화해 벽식구조의 장점이 사라진다. 이에 다른 구조를 채택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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