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3-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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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익자가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받는 구조이다. 재산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혹은 기관을 ‘수탁자’, 신탁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한다.

유언보다 유연성 있게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집행도 수월한 편이라 자산 승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 유류분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의 논리는 이렇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수탁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이 수익자에게 생전증여 했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위탁자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자가 남긴 상속재산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을 당시에, 수익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다. 이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겼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을 맡긴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신탁을 맡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다음 재산에서 나온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는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탁자 혹은 수탁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을 수 있고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도 하기는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는 형식적인 법률관계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관점, 유류분 제도의 취지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의 관점과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류분 제도가 여러 가지로 보완,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유언대용신탁에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아예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도 엇갈리고 두 판례 모두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이 어떠하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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