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내용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 예정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포블게이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견될 경우,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별도 제재로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 영업 및 거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의 주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 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보 방식은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계정 정보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공식메일로 보내면 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포블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과 한국 시장의 글로벌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안에서 성장한 한국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포블은 코인마켓거래소 선두주자로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