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 폐지

입력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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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통과

▲9월 15일 부산 신항 4부두(HPNT)에서 'HMM 타코마호’에 바이오선박유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제공=HMM)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고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육상과 달리 계량기 설치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어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연료공급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조선소, 관공선 등 친환경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항만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연료공급(벙커링) 선박의 운송료를 산출하고 정량공급 제도 시행 후에는 관세청의 관리에 따라 그간 제한됐던 순회급유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선박연료 공급선박은 출항 시 1회 1척만 급유해야 하나 정량공급 도입 시 한 항차당 다수선박에 연료공급을 허용해 벙커링 선박의 규모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선박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지원근거도 마련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무역항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산업 선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돼 신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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