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교사 대신 학폭 사안 처리
▲2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퇴직 교원·경찰이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는 사법적 접근보다 교육적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조사와 처벌 등 사법적 접근법만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궁극적으로 사법적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