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입력 2023-1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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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야당이 ‘진상 규명’에 집중했다면, 여당은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다.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남 의원 안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13일 본지에 “특조위 부분만 야당이 양해해준다면 다른 어떤 내용들도 충분히 그쪽(야당)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대규모 특조위를 꾸려서 마치 참사 자체를 정쟁화시켜 나가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야당도) 동의를 한다”며 “(특조위를 제외한)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위한 부분에 대한 지원, 또 추모 사업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 총장은 “1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주장한 야당과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3대 국정조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모두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은 ‘특검 포기’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지에 “특검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구까지 다 드러내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이게 야당 측 행안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에 별도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그때 따져볼 일이지만 진상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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