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 지정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이다.
그간 많은 기업들은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효과(경영진의 회계상 이익조정 감소 등)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뚜렷하지 않다고도 지적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된다. 다만,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도 담겼다.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지만, 해당 종목이 회계부정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 4명)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심의위는 전체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가 거래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 중이라도 회계부정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19일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