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입력 2023-12-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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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박창우 판사)은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 원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7000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이 됐고 양자는 "착수보수는 1000만 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법원이 위 가처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주 전 비대위원장은 그해 9월 사퇴한다.

다만 이후 국민의힘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체재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듬해 전당대회를 거쳐 김기현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이 전 대표의 업무 복귀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사이에 성공보수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찬종이 받아낸 결정에 따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면서 “당시 이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자 결과였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복귀하지 못한 건 정 전 비대위원장 체재의 새로운 출범 등 이후 사정 때문이지, 법무법인 찬종이 낸 성과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성공보수금으로 인정한 7000만 원을 두고 “가처분사건과 구조적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탈락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공보수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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