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는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