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상임위에서 조례안 연기 논의할 듯
내년부터 TBS(교통방송)가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극적으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TBS가 독자 생존 독자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넓어졌다”라며 “공영방송에서 민간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을 해달라는 뚱딴지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라며 “학생이 방학 기간 팡팡 놀다가 개학할 때쯤 되니까, 방학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 주 중 극적으로 조례안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측에서도 참석해 조례 폐지안 시행 연기가 필요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을 발의하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긴급 안건으로 결정하고,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후 2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예산의 약 70%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조례안 가결 이후 경영혁신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시 차원에서도 지난달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소요돼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