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으로 접근…위조문서도 활용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또 예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 지시를 받았다며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접수승인서’가 첨부됐다. 위조문서에는 환불 내용, 처리 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접수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전화를 받으면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현금 입금,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