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했던 2021년 입장 일부 완화
신앙교리성 “진정한 의미의 발전”
교황청이 동성 커플을 일부 인정했다. 동성끼리의 결혼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으나 축복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교리를 일부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교황청의 교리문을 인용해 “이제 가톨릭 사제는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이들에게 직접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리문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교리문에는 이들(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교황청은 지난 2021년 이성간 결혼만 인정하는 교리를 훼손한다며 동성간 결혼을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천명했다. 그러나 약 2년 만에 “결혼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들을 축복할 수는 있다”는 입장으로 교리를 완화한 셈이다.
교황청은 이와 관련해 “사제는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사람이 교회에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며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이므로 방해 받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고 전했다.
다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이번 선언이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이성 결혼)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교리를 통해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