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수정헌법 14조 3항, 대통령 후보 박탈 첫 적용 사례
다른 지역서도 유사 소송 제기돼…판결 여파 주목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제외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고 장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중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사례다. 이 항목에 따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 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또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여서 트럼프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후 대선 가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다. 민주당 텃밭인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현재 25개 이상 주에서 그의 후보 자격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 추진력을 제공한다면 그의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