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공무원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다. A 씨는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개인 SNS 계정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었다.
동료 공무원들도 A 씨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A 씨는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 외 영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A 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YTN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 취미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의 겸직 논란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켠 것은 물론 신체 일부까지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