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일(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B씨는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특히 사외이사는 기업 권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준수 사항을 안내·교육해야 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