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입력 2023-12-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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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유사사건 판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면책조항 또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차량 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본인차량의 사고‧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여 수리를 위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해 대물배상의 견인비용보다 견인거리를 확대‧보장받을 수 있으며 견인거리 보장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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