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입력 2023-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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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법안의 취지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환경친화적인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100kg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일견으로 볼 땐 과도하게 (등록 기준 톤수를) 확대한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1톤 미만 물질에 대해선 등록하지 않는 걸로 규제를 좀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관리는 더 강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은 “시민단체,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양해가 되어서 양당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진 의원 외에도 전용기·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중단한 뒤, 미세먼지법 등 9개 안건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총 40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날 통과가 불발되면서 화평법을 포함해 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본지에 “1월로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경우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세 법안 모두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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