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해 9월 5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양형의 이유에서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202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