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요구자료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27개 업종,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 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
또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 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됐다.
모듈화를 통해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효과뿐만 아니라, 중요 부문에 대한 검사역량 집중을 통해 검사 효율성도 높였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최대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개편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금융사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 실효성을 주기적(매년 1회)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