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법안, 2+2 협의체 이견으로 연내 처리 가능성 희박…내주 재논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만에 만나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많은 기대를 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향후 일주일 동안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욱 노력해서 다음 모임에서는 분명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도 20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주요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12월 임시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이다. 내년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