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입력 2023-12-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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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고 개인 정보유출자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 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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