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입력 2023-12-27 14:00수정 2023-1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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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다행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책에는 협단체와 민간이 다 참여해서 현장 분석, 컨설팅, 교육 등을 다 하도록 돼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만 잘 되면 취약 기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 등이 다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들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한다든지, ESG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재정지원을 할 때 우선 선정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부회장은 “예를 들어 단체 간 협의가 필요할 때 근로자 쪽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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