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입력 2023-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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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 사업) 추진 중 광주시의 각종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 의혹을 행정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도로 광주시 특혜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 ‘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과 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은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 소송”이라고 말했다.

한양은 이어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하여 결국 부당한 판결을 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한양의 주장이다.

이 밖에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의혹도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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