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수막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전체 3524개 읍면동 중 192개다.
옥외광고물법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처리가 미뤄져왔다. 일부 의원들은 읍면동별 면적 편차가 큰 만큼 일률적으로 개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0㎢ 이상 추가 설치’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당 간사도 해당 수정안에 모두 합의했다.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현수막 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92개의 읍면동이 극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를 했다 그런 취지인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현재 개정안대로 따르면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그때까지 공포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시행령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 측은 “조문을 수정해 주시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