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입력 2023-1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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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해외진출 문탁이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이 때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 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했다.

금융사들이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주로 이용하는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 시, 투자 대상·투자 계약이 동일함에도 금융회사는 출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이에 금융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이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면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은행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인해 해외투자나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도 규정돼 있어서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이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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