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입력 2024-01-01 17: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재판 중 떨리는 목소리 등 인지하는 건 인간이 잘해”
법률 자료 조사 활용에 대해선 높은 평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재판부의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간 괴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에 등장하면서 AI 판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당장 AI가 판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연례 보고서에서 AI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AI가 미국 법원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 판사는 당분간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계는 법정 내 핵심 인물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억양의 변화, 땀방울, 순간의 망설임 등 많은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단서를 인지하고 올바른 추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기계보다 인간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또 “AI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짚었다.

다만 “AI 없는 법률 조사는 머지않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AI는 주요 정보에 대한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늘릴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AI를 재판과 소송에 활용하는 일이 화두가 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 말처럼 자료를 조사하는 데 AI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도 직면해 있다.

실제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AI로 만든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이나 뭇매를 맞은 적 있다. 사기극은 재판부가 코언으로부터 전달받은 판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코언은 자신이 판례를 수집하는데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