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입력 2024-01-03 12:04수정 2024-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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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융감독원은 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연말정산이나 합격 문자, 세금 환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이나 세금 환급, 카드 해외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개통한 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했다. URL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취업)합격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신저피싱으로 이용했다.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은 휴대전화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기수법에 피해를 이미 봤다면 금융회사와 112로 본인과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바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 확인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 포탈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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