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의 '트럼프 출마 제한' 판결 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연방대법원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심리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각)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와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내달 8일로 잡았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