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내린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생명보험사 9개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포함한 곳도 있었다.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하고 있었다.
업무원가 배분대상과 방식이 불합리한 보험사도 확인됐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곳도 적발됐다.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했다.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가 적용됐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예: 2.0%)로 기재돼 있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