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 및 권한 두고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만 담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봤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당시 경찰 수사가 일선 책임자에만 그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권한도 논란이 됐다.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