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입력 2024-01-10 10:52수정 2024-01-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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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미래도시 펀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각종 정부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시행 방식도 주민이 자유롭게 조합이나 신탁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조합과 신탁 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 사업 모델 발굴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기반시설은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조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와 HUG, LX, 한국부동산원을 지원 기구로 지정해 상반기부터 주민 지원을 시작한다.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우선 사업요건을 개선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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