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들이었다. 박수홍을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다.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수십억 원대의 횡령에 대해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아쉽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이 정도는 평균”이라며 “결국 수십억 원을 횡령해 이 정도 형을 산다면, 법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박수홍이 재판을 참관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그의 반응도 전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하고 황망해 하고 있다”며 “특히 친형이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가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