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입력 2024-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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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체불액, 2022년 연간 체불액 넘어서…건설업 경기 부진에 사업주 인식 제자리걸음

(이투데이 DB)

정부의 ‘노사 법치’ 기초에도 임금체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체불액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경기 부진이 겹친 탓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보다 4016억 원(32.9%) 급증했다. 2020년 이후 3년간 이어졌던 감소세도 끊겼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 원, 2019년 1조7217억 원,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5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이었다. 지난해 체불액은 11월 누계임에도 이미 2020년과 2021년, 2022년 연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섰다.

그간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속수사 대상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리는 등 임금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에선 체불이 오히려 느는 상황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다.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기성금 지연 집행,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건설업 체불액이 급증했다. 11월 누계로는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보다 1350억 원(51.2%) 늘었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체불액이 증가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고용이 늘면서 체불도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60.9%였던 고용률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60.1%로 0.8%포인트(P) 하락했다. 이듬해 60.5%로 반등하고,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2.1%, 62.6%를 기록했다.

임금 증가도 체불액 증가의 배경 중 하나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20년 1.1%로 둔화했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체불 사업주들이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은데, 임금을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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