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구역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는 SH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구역 중 최초다.
SH공사는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위 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와 주민갈등으로 2017년 구역해제됐다가 2020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책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장위 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위 8구역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SH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