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입력 2024-01-10 10:49수정 2024-01-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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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재개발은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위험성을 낮춘다. 정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 기준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적용하면 기존 대비 5~6년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외 요건도 사업 추진을 막지 않도록 한다. 또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성 확대를 위해선 자금지원을 신설하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시행한다. 자금지원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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