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 환자 신고로 적발…형사처벌 가능성은?

입력 2024-0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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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상태로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적발됐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경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진행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음주 수술은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을 마친 오후 11시 55분경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 식사 중 맥주를 마셨다”라며 음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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