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행정안전부)
내일(15일)부터 ‘정부24’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5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용 창구를 통해선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어서,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