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간 정부와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와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경영난으로 시행 준비가 미비했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더 미루는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쟁에 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시행을 불과 18일 가량 앞두고 있던 9일 본회의에선 또다시 정치적 현안이 밀려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 단체들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상당부분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50.3%를 차지했지만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는 응답도 30%에 육박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업체들은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3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기에 중대재해법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