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앞서 총 21년6개월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