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입력 2024-0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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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크루유니언)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포렌식 조사는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제보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리나우 인수 시한이 한참 지났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수 계획 원안 부결을 주도해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조는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의 정보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포렌식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면서 동의서 서명을 유도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한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18일부터는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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