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흐름, 주거 환경 등을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본다. DSR 적용 시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 도입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급격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에 서민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기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달 24일에 금융위-고용부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연계 제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 부처에서 양 부처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특별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있었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부 환경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었기에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금융사가 겪을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사면을 통해 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일정 수준 정도 가능해지는 등 서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어려운 이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고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컨트롤 하겠다.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다'는 원칙 아래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