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까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갱신 보험료 안내시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한다.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 안내를 병행해 실시하게 한다.
조회내용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이다.
단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알림톡 등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