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다올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가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김 대표의 지분은 14.34%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수관계인 포함 25.20%) 다음으로 지분이 많다. 김 대표 본인이 보유 중인 지분은 7.07%고, 나머지는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나눠 매입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기존 ‘일반 투자’에서 지난해 9월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 공시 의혹이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