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잘라 새 지폐로 교환한 뒤 남은 조각들을 이어 붙어 다시 지폐를 만든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잘라 6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폐의 좌우 위·아래 등을 찢은 뒤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꾸고,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 1장을 더 만드는 식의 수법을 섰다.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가 훼손됐을 경우 금융기관서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서 발행되지 않고 서로 다른 조각을 임의로 이어 붙인 지폐는 위조에 해당한다.
A씨는 위조한 지폐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구매한 뒤 4만7000원을 거슬러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위조지폐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는 훼손된 5만원권이 100장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 이와 함께 절단할 부위에 샤프로 표시해 둔 지폐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훼손되지 않은 정상적인 5만원권과 조각한 지폐를 서로 교환한다거나 조각을 내 인터리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5만원권 55장을 위조해 처벌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