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입력 2024-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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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23년 8월 서울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후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돼 심정지상태로 병원 옮겨진 A씨는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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