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입'하려면 만기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해야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2월 16일까지 4주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도약계좌를 일정 기간 가입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21일~3월 4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5~2월 2일 중 신청을 하면 2월 22~3월 15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 5~16일 중 신청을 하면 1인 가구는 2월 26~3월 15일 중,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 중 계좌를 열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해야 한다. 단,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일정 기간 가입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점 부여 기준, 구체적인 기간 등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ㆍ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급전을 구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 중이다.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